선고일자: 1995.11.10

민사판례

지입차 사고, 누구 책임일까? 지입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운수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입차'는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송회사 명의로 영업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입차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운전기사 개인일까요, 아니면 명의를 빌려준 운송회사일까요? 오늘은 지입차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운송주선업자가 유제품 운송을 의뢰받아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맡겼습니다. 지입차주는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운송을 지시했고, 운전기사는 유제품을 싣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유제품을 하차하지 못한 채 차량을 주차했고, 그날 밤 유제품을 실은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결국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했고, 지입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입차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입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입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차량을 운행·관리하는 지위: 지입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명의를 사용하고 그 위임을 받아 차량을 운행·관리합니다. 따라서 운행·관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입회사에 귀속됩니다.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해서 법률행위의 효과까지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지입회사는 지입차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 지입회사는 지입차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입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용자의 선택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1990.12.11. 선고 90다7616 판결, 1991.8.23. 선고 91다15409 판결, 1995.4.7. 선고 94다3872 판결, 1995.11.10. 선고 95다37247 판결

결론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와 함께 지입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지입차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지입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지입차량 운행·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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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운전기사 사고#원소속 회사 책임#임차 회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