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07

민사판례

지입차량 운전기사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비를 빌려서 쓰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두영토건)가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회사(한진중기)로부터 중장비(로우더)와 운전기사를 함께 1달간 빌렸습니다. 이 중장비는 실제로는 조두환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한진중기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공사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로우더가 다른 작업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영토건은 유족과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했고, 두영토건의 보험사(럭키화재해상보험)가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두영토건을 대신하여 중장비의 실소유주(조두환)와 명의상 소유 회사(한진중기)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기사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것은 공사 현장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중장비 소유주나 지입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지입차량이라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여전히 실소유주와 지입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중장비와 운전기사를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더라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관계는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실소유주와 지입회사는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이전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1992.3.31. 선고 91다39849 판결)

결론:

지입차량이라도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실소유주와 지입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중장비를 빌려 쓰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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