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15

형사판례

지입차량,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지입차량 위반 시 회사 책임 범위

지입차, 들어보셨나요? 화물차량을 소유한 차주가 운송회사의 명의를 빌려 운행하는 제도인데요. 겉으로는 운송회사 차량 같지만, 실제로는 차주가 직접 관리하고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입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운송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입차주, 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지입차주를 운송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직접 운행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운행을 대행하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입차주는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등 참조)

운송회사의 책임 범위는?

그렇다면 운송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도로법 제100조 제1항, 이른바 양벌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의와 감독 의무'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회사의 주의와 감독 의무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의 종류, 피해 정도, 회사의 규모, 감독 가능성, 회사가 실제로 취한 조치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605 판결 참조)

즉, 지입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운송회사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입차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입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행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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