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3

일반행정판례

지적고시도면과 도시계획 변경의 관계, 그리고 입증책임

오늘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적고시도면이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개발 지역 지정과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미아뉴타운 재개발과 지적고시도면의 불일치

미아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는 1973년 미아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후 1982년에는 "일부 해제"를 이유로 구역 면적이 감소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1992년 서울시가 고시한 지적승인고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시된 구역 면적은 1982년 고시와 동일했지만, 첨부된 지적도면에는 원래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고들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토지는 이후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지적고시도면의 역할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발생하지만, 실제 개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선은 지적고시도면을 통해 확정됩니다. 즉, 지적고시도면은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

쟁점 2: 지적고시도면 오류의 효력

만약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도면에서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지적고시도면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지적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3920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쟁점 3: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해당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항, 제26조, 제35조, 제3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적승인고시가 도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원심이 1982년 고시의 도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고들의 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82년 고시의 도면과 고시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적고시도면은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지적고시도면이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다를 경우,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적고시도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재개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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