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임대분양,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할까요?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분양금을 매월 나누어 공제하고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때, 과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OO시에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A씨는 점포들을 임대분양했습니다. A씨와 임차인 B씨 사이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합니다.
  •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분양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 B씨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A씨는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은 "납부해야 한다"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처럼 임대용역의 공급자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공급자인 A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이는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공제되는 금액은 사실상 임대료와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문 (사업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봄)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는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임대분양하는 경우에도,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인은 이 점을 유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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