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세무판례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서면 지하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세금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지하상가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주)서면지하상가(이하 '원고')는 부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하철 서면역과 부전역 사이에 지하도 겸 상가를 건설했습니다. 건설 후 시설물 전체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간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지하상가 건설 및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 만약 건설용역의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산진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건설용역의 공급 인정: 비록 지하상가 소유권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부산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거부: 부산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원고에게 상가 무상사용권을 제공하는 대신 지하상가를 기부채납 받았고, 원고 역시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상사용권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 형태로 주어졌더라도, 그 대가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83조 제2항
  • 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3496 판결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596 판결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84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무상사용권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부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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