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7

민사판례

직업훈련 법인의 전세권 소멸, 주무관청 허가 다시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업훈련 법인의 전세권 소멸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빌리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를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건물주가 전세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을 때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피고)이 건물주(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세권 소멸을 요구했는데, 법인 측에서는 이러한 전세권 소멸 통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건물주의 전세권 소멸 통고가 유효하며, 법인 측 주장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세권 소멸 시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관련 법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 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전세권 소멸 시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 제5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인은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를 참고하여 판단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세권 소멸은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전세권 설정과 소멸 시 주무관청 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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