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 회사가 책임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과 손해배상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 직원이 지점장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이 서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 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은행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핵심 쟁점 1: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직원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등)

핵심 쟁점 2: 손해배상액 계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또한, 손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득공제). 법원은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337 판결 등)

핵심 쟁점 3: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행 직원과 돈을 빌린 사람 모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일부 변제했을 때, 어떤 채무가 먼저 소멸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돈을 빌린 사람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의 채무가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13조, 제477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등)

결론

이번 판결은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순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이러한 법리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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