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당할까 봐 걱정된다면? 법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는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이익 조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조치? 절대 안 됩니다!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당신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원치 않는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등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차별
  • 교육 훈련 기회 제한
  •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및 방치
  • 그 외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리한 처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객 성희롱, 참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고객이나 업무 관련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아.)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가 부과됩니다.

3. 부당해고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세요!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후 불이익? 이 또한 불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진정,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성희롱 신고 및 피해 주장 이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관련 공소시효 참고)

직장 내 성희롱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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