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가해자의 행동이 업무와 관련 없어 보인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업무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성희롱도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직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회사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60922 판결)는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 행위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회사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가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워 회사가 알 수 없었고, 피해자 또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따라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성희롱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직장 동료들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소문 유포가 직접적인 성희롱이 아니고 간접적인 형태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이 인정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는 법적 근거(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의무(예방, 조치,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