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뿐 아니라, 문제 제기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왜 불법행위인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불법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조치가 성희롱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불리한 조치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관련 판례
4. 마무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는 법적 근거(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의무(예방, 조치,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신고 후 불이익 조치 시 회사는 처벌받고, 고객 성희롱도 회사 책임이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불법이며, 사업주, 상급자, 동료 누구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 및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책임은 성희롱 발생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상황적으로 관련 있다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