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민사판례

직장 내 성희롱과 그 후 불이익 조치,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뿐 아니라, 문제 제기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왜 불법행위인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성적 언동: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 업무 관련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2.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불법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조치가 성희롱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불리한 조치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시기가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인지
  • 불리한 조치의 경위와 과정
  •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 정도
  •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지
  • 피해자가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 그 경과

3. 관련 판례

  •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와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4. 마무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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