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일반행정판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함부로 처분하면 안 돼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운영이 어려워져 시설을 팔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은 직장보육시설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법인(원고)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건립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는 "준공 후 10년 동안 정부 승인 없이 시설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경영 악화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원고는 정부(피고)와 상의 없이 보육시설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부의 보조금 환수 결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보조금의 목적: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비록 시설을 매각하긴 했지만, 매각 전까지는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은 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죠.

  • 재량권 남용: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권한(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조금을 받은 목적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이 있는데도 보조금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의 일부는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하여 환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276 판결 참조)

  • 처분 제한 기간: 보조금으로 건축한 시설에는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핵심 정리

정부 보조금으로 만든 시설을 함부로 처분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환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보조금 환수는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30조, 제35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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