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05

일반행정판례

진정서도 행정심판청구가 될 수 있을까?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행정심판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히, 정식적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아닌 진정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진정서가 행정심판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형식을 갖춘 청구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면,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9조)

핵심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제출된 서면이 진정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처분청, 청구인, 처분의 내용, 취소/변경 요청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 행정심판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완 가능한 부분이라면 보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정서가 행정심판청구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목욕장 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진정서에는 재결청, 처분을 안 날짜 등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지만, 처분청, 청구인, 처분 내용, 취소 요청 등 핵심 내용은 담겨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로 인정하고,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정을 통해 진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12.22. 선고 92누19194 판결, 대법원 1990.6.8. 선고 90누85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정서처럼 형식적인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면 행정심판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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