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진짜 상속인이 나타났다! 상속회복청구권, 뭘까요?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면 남겨진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져가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진짜 상속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진짜 상속인의 자리를 가짜 상속인이 빼앗았을 때, 진짜 상속인이 자기 몫을 되찾아오도록 법이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가짜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가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차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

참칭상속인은 누구일까요?

  • 진짜 상속인이 있는데도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
  •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예: 상속결격자, 무효인 혼인의 배우자 등)
  • 고의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
  •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2. 어떻게 행사하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송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 전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소송과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3.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진짜 상속인
  • 진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 유산 전체를 물려받기로 한 사람 (포괄적 수유자)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4.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상속회복청구권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상속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상속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5.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소송에서 이기면, 참칭상속인은 진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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