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 돌려받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진짜 상속인이 자기 몫의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후, 다른 상속인이 당신의 상속분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진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예: 부동산)의 등기 이전이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소송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주장이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상속인이 내 몫의 땅을 자기 것처럼 등기해놨으니 바로잡아달라!"라고 소송을 건다면, 이는 단순한 등기 관련 소송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한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민법 제999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5.7.23. 선고 83다632 판결
  • 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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