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드디어 집을 샀는데, 잔금 치르기도 전에 화재로 집이 홀랑 타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화재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바로 매도인일까요, 아니면 새 주인이 될 예정이었던 매수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줄 의무(인도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화재로 집이 없어졌으니, 매도인은 더 이상 집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게 될 보험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은 화재 보험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이는 손해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65조). 그리고 보험금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상법 제676조 제1항). 즉, 화재로 소실된 집의 가치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매수인에게 이전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을 샀는데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화재보험금 전액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소실된 집에 대한 보상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잔금을 치른 후 화재로 집이 소실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는 화재보험금 전액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에 화재 발생 시, 은행은 물상대위권에 따라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담사례
화재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액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과 가해자 배상 책임액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집이 불타 없어졌을 때, 집주인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에 대해 은행(저당권자)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잔금 전 화재로 집이 소실된 경우, 구매자는 잔금을 낼 필요 없고 기 지불금 반환 청구 가능하며, 사용 기간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료만 지불하면 된다. (단, 매도·매수인 양측의 과실이 없을 경우)
민사판례
화재보험에서 화재는 일단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서류의 허위 기재는 그 허위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시키며, 임차인이 본인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은 임차인의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