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민사판례

집에 다른 사람이 서류 받았는데, 난 못 봤는데… 송달 효력 있을까?

법원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더욱 그렇죠. 만약 나 대신 가족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 서류를 받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송달 효력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대법원에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신에게 송달된 적 없는 서류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서류가 원고의 동거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송달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중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입니다. 즉, 서류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설령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서류 내용을 몰랐더라도 송달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형/누이'라고 자신을 밝힌 동거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고, 이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주소에서 다른 소송 서류를 직접 또는 조카를 통해 수령한 기록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동거인을 통해 송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송달 효력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207 판결: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결론: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다면, 중요한 법원 서류가 나도 모르게 전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부재 시 서류를 받아줄 사람에게 그 중요성을 미리 알리고, 수령 즉시 나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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