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12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그 후에 나쁜 짓 해도 집행유예 취소 안 된다?

집행유예, 들어보셨죠? 죄를 지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잘 지키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예전에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가 취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과거의 잘못이 발각되었을 때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검사가 이 사람이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을 당시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이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65조) 즉, 집행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더 이상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볼 자격을 조건부로 얻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조건은 2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성실히 공부해서 시험 자격을 완전히 얻었다면, 그 이후에 예전에 컨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얻은 시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2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형법 제62조의 취소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65조)
  •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발견되어도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는다.

참고 조문: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취소)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 형사소송법 제335조 (집행유예의 취소)

이 판례는 집행유예 제도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지나간 집행유예 기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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