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들어보셨죠?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어기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도 기간이 있는데요, 만약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했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나아가 재항고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형의 집행유예를 나중에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형법 제64조 제2항)
더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로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사이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진행하는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 제도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끝나면 그 형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후에 집행유예 사유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새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 준수사항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죄를 지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2년 안에 다른 죄를 저질러 선고유예 실효 심사 중이더라도,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선고유예는 효력을 잃어 실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