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친 경우는 어떨까요?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전과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인은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참조).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경우에 형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잘 마쳤더라도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냈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끝나면 그 형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후에 집행유예 사유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새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고유예 기간(2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면소), 그 이후에는 선고유예를 취소하는 실효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항소 등으로 실효 결정 전에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