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0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죄를 짓는다면 법원은 이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제로 감옥에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즉 이전 범죄와 새로 저지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고, 처음부터 두 죄를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거나, 계속된 행위로 여러 개의 동종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예를 들어, 술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 여러 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모두 술에 취해 운전한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합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범죄의 성격, 죄질,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자수, 자복) - 본문에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관련된 조항입니다.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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