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형사판례

집행유예 취소, 시간이 생명?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의무를 어겼더라도, 절차가 길어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버리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 취소 가능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지만, 피고인은 즉시항고, 재항고를 했습니다. 항고심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고, 결국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시항고나 재항고 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하고, 항고심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 송달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형법 제64조 제2항: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취소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해야 함.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 취소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집행유예 제도 운영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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