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징계로 정직된 변호사가 내 소송을?! 당황스러운 상황, 해결 방법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그 변호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면? 정말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소송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직된 변호사, 소송 진행은 무효일까?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직 기간 중에 변호사가 한 소송 행위는 무자격자의 소송 관여로 법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변호사의 정직 사실을 모르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무조건 소송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절차의 안정과 소송경제(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를 고려하여, 변호사의 정직 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할 수 없음)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辯護)를 할 수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47774 판결 무자격자의 소송행위가 소송대리권의 흠결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취소하지 않거나 추인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무효인 소송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간과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 유무는 소송대리권 흠결의 정도, 소송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판결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직 기간 중 변호사가 한 소송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정직 사실 자체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직된 변호사에게 기존에 지불한 수임료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송대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변호사는 받은 수임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계약 내용과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정직된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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