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잘잘못이 뒤늦게 문제가 되면 '이미 오래된 일인데 징계를 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징계시효와 취업규칙 개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회사는 2009년 7월 31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경과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1년, 회사는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 발생 시점과 징계절차 요구 시점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다면, 경과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A씨의 비위행위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기 전에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했으므로,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 사항
다만, 대법원은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신의칙상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씨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뢰가 더 보호가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징계시효를 늘리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그 변경된 규칙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변경된 규칙의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시행일 이후라면 늘어난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했을 때, 규칙 개정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도 개정된 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 개정 시 근로자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변경 후 입사한 직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적용을 선택 사항으로 정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해야만 시용으로 인정됩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또한, 징계해고 시에는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기회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칙이 바뀐 후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는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시점의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규칙이 이전 규칙과 같거나 더 자세하게 나열한 정도라면, 새로운 규칙을 함께 적용해도 징계는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는 나중에 수사를 받거나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새롭게 징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