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3

민사판례

징발재산 매각에 관한 법률 해석

과거 정부에서 토지를 징발한 후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징발재산의 매각, 특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법률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징발재산에 수의계약 매각 규정이 적용될까요? (제20조의2 제1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가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징발법 시행 이후, 즉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이 법에 따라 매수한 징발재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과거 징발 당시 매수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는 등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발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정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토지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20조의2 제2항)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12.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 피징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란 단순히 매각 대상 재산이 확정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 대상 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피징발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12.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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