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미결구금일수'입니다. 미결구금일수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치소 등에 구금된 날짜를 말하는데, 형이 확정되면 이 기간을 복역 기간에 산입해줍니다. (형법 제57조)
그런데 A씨의 경우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면, 이 미결구금일수를 어떤 형에 산입해야 할까요? 항소심 법원은 단순히 "미결구금일수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라고만 판결했습니다. 징역형에 산입할지, 벌금형에 산입할지 (벌금형을 내지 못할 경우 징역형으로 대체되는 노역장 유치)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참조) 항소심 법원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판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미결구금일수를 A씨의 징역형에 산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이 두 개 이상 선고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어떤 형에 얼마나 산입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
형사판례
재판받기 위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판결받은 형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기소 전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재판 전 구속 기간을 형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등 상소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 상소 취하 전까지 구금되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최종 형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죄로 이미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죄로 구속된 경우, 그 구속 기간은 새로 선고될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