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형사판례

차입매수(LBO) 방식 기업인수와 배임죄

회사를 인수할 때 자기 돈은 조금만 쓰고, 인수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방식을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기업 인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된 회사에 막대한 빚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LBO 방식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한 사람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LBO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BO는 워낙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LBO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LBO 방식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즉,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LBO 방식으로 인수한 회사에서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해 자금을 빼돌려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에 61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상감자와 배당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채권자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

이 판례는 LBO 방식의 기업인수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유상감자와 배당 등 주주의 권리 행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44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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