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착오송금, 돈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해버렸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착오송금,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은행일까요, 아니면 돈을 받은 사람일까요? 오늘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을(乙)씨의 A은행 계좌에 갑(甲)씨가 착오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은행은 갑씨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갑씨는 A은행이 아니라, 돈을 받은 을씨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좌이체는 은행이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할 뿐,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송금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돈을 받은 사람과 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송금인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법적인 이유 없이 이득을 얻었고, 송금인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순히 돈을 옮겨주는 역할만 했을 뿐,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돈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에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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