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착한 보증, 나쁜 보증? 보증 서기 전 꼭 알아야 할 보증인 보호법!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덜컥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잘못 서면 본인의 재산과 미래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약속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바로 이런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법의 목적 (제1조)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섰다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나 믿지?' 한 마디에 인생이 휘청거리는 일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2. 누가 보호받나요? (제2조 제1호)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은 민법상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즉, 아래 경우는 사업상 보증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기업 관련 보증: 회사 관련 보증이나, 회사 대표, 이사, 주요 주주 등이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
  • 가족/친족 기업 보증: 회사 경영진의 가족이나 친족이 그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서는 경우
  • 동업 관련 보증: 동업자가 동업 관련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보증을 서는 경우

3. 보증인을 위한 핵심 보호 장치!

(1) 보증 최고액 설정 의무 (제4조)

보증계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증 최고액을 정해야 합니다.  '무제한 책임'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최고 얼마까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채권자의 통지 의무 (제5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거나, 앞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연체 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요청하면 언제든 채무 내용과 상환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의무를 어기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큼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되는 거래에 대한 보증 (근보증) (제6조)

계속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근보증)의 경우에도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4) 보증기간 (제7조)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3년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전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계약 또는 갱신 시 보증인에게 이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빚 갚는 기간을 연장해주면, 보증인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보증인은 원하면 바로 보증채무를 갚고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금융기관 보증의 특칙 (제2조 제4호, 제8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설 때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고, 서면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를 어기면,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불리한 약정의 무효 (제11조)

특별법에 위반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증은 '신뢰'를 담보로 하는 무거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보증인의 삶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법은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반드시 특별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보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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