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증거위조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참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증거위조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징계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증거가 타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없던 증거를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 증거위조죄일까?
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왜냐하면, 증거위조죄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로 하는 허위 진술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서 제출, 증거위조죄일까?
그렇다면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역시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이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직접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비록 사실을 왜곡하는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증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에서 문서로 인정되는 범위,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거짓 진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