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내 돈 받아내려 했는데… 이럴 수가?

내 돈 받아내기 힘든 세상!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다면, 그 돈을 대신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원고는 피고 2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였고, 마침 피고 1에게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내 돈 대신 받아주세요!"라며 피고 2를 대신하여(대위) 피고 1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원고가 피고 2에게 받을 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 2가 자신에게 땅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약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 2에게 받을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다면, 대신해서 받아낼 돈도 없는 것이죠. 이 경우, 채권자는 애초에 소송을 걸 자격(원고적격)이 없어집니다. 결국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인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대법원 1990.12.11. 선고 88다카4727 판결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10008 판결
  •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3243 판결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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