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4

민사판례

채권자의 강제집행,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부인권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인권이란 무엇일까요?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한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무효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부인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행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채권자의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채무자와의 "통모" 또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부인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인 회사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유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의 집행행위가 채무자의 변제 행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대상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규정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집행행위에 의한 부인): 집행행위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위 자체는 부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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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부인권#편파행위#상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