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하지 마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과실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가 발생한 한 사례를 통해 의료 과실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흉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흉강경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경도의 배뇨·배변 장애와 하지 근력 저하가 있었지만, 수술 직후 하지가 완전히 마비되고 배뇨·배변 장애와 성기능 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경막이 손상되어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술 후 발생한 하지 마비가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수술 직후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료 과실을 추정하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완치라는 결과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따라서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하지만, 이러한 간접사실들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에 대해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수술 전 상태, 수술의 난이도, 척수 손상의 가능성, 수술 후 증상의 호전과 악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수술 후 발생한 하지 마비가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등 참조)
결론
의료소송에서 의료 과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분야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는데,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수술 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의 과실로 인한 수술 및 치료비는 병원 측이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 직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경우,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두 차례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온 환자에게 병원의 수술 과정 중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환자의 증상 발생 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척추 수술 후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의료 과실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의사는 수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