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0

민사판례

체비지, 그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개발,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환지처분 전에 미리 처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체비지에는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체비지의 권리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처분 전 체비지 지정으로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시행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장래 환지처분 시 취득하게 될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개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2.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또는 그 이후 체비지가 전전 양도될 경우에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판례는 체비지에 대한 인도 또는 점유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무 및 관행,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 조항(제45조, 제79조, 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 먼저 공시 요건을 갖춘 체비지 양수인의 지위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점유했거나 체비지대장에 먼저 등재된 사람이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4.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5조,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제79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
  •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6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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