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체포·구속인접견부의 증거능력과 탄핵증거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구속인접견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관리를 위한 기록일 뿐,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탄핵증거, 범죄사실 입증에 사용할 수 없다!
탄핵증거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그 진술의 증명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탄핵증거는 어디까지나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범죄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탄핵증거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용도이지, 범죄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도움 없이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원심은 피고인이 진술 경위와 과정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고, 변호인 없이 체포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체포·구속인접견부와 탄핵증거의 사용 범위, 그리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에 문제가 없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뒤집었을 때, 그 경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피고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 다만, 탄핵 증거로 쓰려면 미리 그런 의도를 밝혀야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그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진행되었기에 탄핵 증거로 인정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증거목록에 없더라도 법정에서 탄핵 증거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본인 진술이 기록된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 그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