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일반행정판례

초등학생 자녀에게 송달된 문서, 부모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서류가 송달되었을 때, 법적으로 부모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버지(원고)가 산업재해보상 관련 재심청구를 했는데, 노동부의 재결서가 원고 본인이 아닌 당시 만 9세 7개월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 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딸은 서류를 받고 배달증명서에 서명(무인)까지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소기간(60일)을 넘겼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쟁점은 과연 초등학생 딸에게 송달된 것이 법적으로 아버지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만 9세 7개월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받은 서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딸에게 송달된 재결서는 아버지에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되었고,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72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송달받을 사람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등학생 딸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초등학생 자녀도 상황에 따라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녀에게 송달된 서류는 법적으로 부모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중요한 서류는 자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초등학생 자녀에게 서류가 송달된 경우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서류가 전달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송달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10살 아들에게 송달해도 유효할까? - 형사재판 서류 송달 이야기

10살짜리 아들이 법원에서 온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그 송달은 유효할까요? 이 판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비록 소송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서류를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송달#유효#10세#아들

민사판례

초등학생 아들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한 경우, 송달 효력이 있을까?

8살 초등학생 아들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류를 받은 사람이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서류#초등학생#송달#무효

형사판례

가족에게 전달된 법원 서류, 효력 있을까? (보충송달 이야기)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이 판단력이 있고 서류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이 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유효한 송달로 봅니다.

#보충송달#동거가족#문맹#거동불편

일반행정판례

8살 아이에게 소송 서류 맡기면 안 돼요!

8살 아이에게 소송 관련 중요 서류를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서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달해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송서류 송달#8세 아이#무효#동거인 송달

민사판례

8살 아이에게 소송 서류 맡기면 안 돼요! - 동거인 송달의 함정

회사 대표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집에 없다는 이유로 8살짜리 아이에게 서류를 건네준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소송서류#송달#8세 아이#무효

민사판례

집에 다른 사람이 서류 받았는데, 난 못 봤는데… 송달 효력 있을까?

소송 서류를 받을 사람이 집에 없을 때,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으면 (그 사람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이 있다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소송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송달#동거인#수령#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