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특허판례

촉매 사용 여부가 특허 범위에 미치는 영향

오늘은 화학물질 제조 방법에 있어 촉매 사용 여부가 특허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효과가 향상된 새로운 제조 방법이 기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사가 특정 화합물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촉매를 사용하여 동일한 화합물을 제조하는 개선된 방법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사의 방법은 A사의 특허보다 수율이 높았습니다. A사는 B사의 방법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분쟁은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특허 범위의 확정: 법원은 특허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내용이 모호할 경우에는 명세서 전체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특허법 제57조)

  2. 촉매 사용 여부의 중요성: 법원은 화학물질 제조에서 촉매 사용 여부는 기술 사상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비록 최종 생성물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촉매 사용에 대한 명시적 기재 필요성: A사의 특허에는 촉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촉매 사용이 당시 업계의 일반적인 지식이었다 하더라도, 특허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가 촉매 사용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용발명 여부: 법원은 B사의 방법이 A사 특허의 이용발명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이용발명이란, 선행 특허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화학물질 제법 발명의 경우, 기계 장치 발명과는 달리 단순히 촉매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이용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45조 제3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촉매 사용과 같은 중요한 기술적 요소는 특허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제법 발명에서 촉매의 추가는 단순한 개량이 아닌,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3항, 제6조, 제57조
  • 대법원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1973.7.10. 선고 72후42 판결, 1973.8.31. 선고 72후43 판결
  • 대법원 1985.4.9. 선고 83후85 판결, 1991.11.12. 선고 90후1451 판결

이번 판례 분석이 특허와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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