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23

일반행정판례

최저가 입찰 업체 제치고 재입찰? 부당한 하도급대금 깎기!

건설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도급 입찰. 대기업 건설사가 공사 일부를 맡길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 방식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최저가를 쓴 업체를 뽑지 않고, 괜히 재입찰해서 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 과연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최저가 입찰 후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춘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바로 선정하지 않고, 상위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했죠. 그리고 재입찰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A 건설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건설사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핵심 논거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재입찰도 이 규정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추가 협상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 A 건설사는 "외주비 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최저가 입찰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하도급대금을 낮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 사정일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더욱이 A 건설사는 재입찰 가능성을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었죠.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A 건설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 건설사의 재입찰 행위가 하도급 업체에게 불공정한 하도급대금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 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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