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일반행정판례

축사 부지의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정당한가?

오늘은 농지에 축사를 지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은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79년 농지에 축사를 건축하고 가축을 길러왔습니다. 2008년, 원고는 축사가 있던 땅 일부와 다른 농지에 소매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고양시는 해당 토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과거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축사 부지에 대해, 현재의 농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다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원고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사를 지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1. 과거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농지보전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사 부지는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축사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었지만, 개정 농지법 부칙 제12조는 과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가 수리된 축사 부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허가 없이 전용한 축사 부지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법 부칙(2007. 4. 11.)] 제12조)

  2. 농지 여부는 서류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3. 원심은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는지,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부분의 면적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농지 전용에 관한 법규의 변천과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거에 허가 없이 설치된 축사 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현황과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1항 제5호,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948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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