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일반행정판례

출장 중 개인 용무 운전, 공무상 재해 아닙니다.

출장을 갔다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장 중 개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경북 봉화군 지역으로 출장을 가 징병검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씨는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나, 상관의 지시 또는 승낙 하에 업무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병검사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후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중이거나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했다는 점도 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결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사고는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1992.11.24. 선고 92누11046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출장 중이라도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외출 시에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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