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인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급여, 휴가,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근로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통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근무하던 원고는 연구원이 취업규칙인 '기업지원연구직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연구원을 상대로, 변경 전 운영요령 전체가 여전히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확인의 이익
법원은 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경된 운영요령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불이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지 않은 조항이나 불이익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굳이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원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2: 불이익한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만약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경 사항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3: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비록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동의를 얻지 못해 효력이 없더라도,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변경된 내용을 알고 입사했다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492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운영요령 변경 후에도 연구원과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갱신 시점에 변경된 운영요령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소송에서 근로자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을 명확히 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후 계약 갱신 시 변경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도 유효하며, 기존 근로자는 변경 전 규칙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전의 불리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직원에게 불리한 회사 규칙 변경 시, 회사 측의 설명회는 괜찮지만, 직원들의 자율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강요나 압력이 있다면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