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09

형사판례

친구 카드로 몰래 현금 뽑아 쓰면 절도일까?

친구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가 바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생각하는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다른 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를 통해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만화가게 종업원이 주인 몰래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할까요?
  2.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돌려주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3. 주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무조건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1.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줄어들거나 사용 후 돌려주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치 손실이 거의 없고 바로 돌려주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2. 신용카드 절도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단지 신용카드 회원임을 증명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일 뿐입니다. 따라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카드 자체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었다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본 사건에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성립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분실·도난'이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카드가 없어지거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를 빼앗긴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인 몰래 카드를 꺼내 사용했으므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29조 (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신용카드의 정의), 제13조 제1항 제1호 (신용카드의 사용),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

결론

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돌려놓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를 훔칠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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