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랑 돈 빌렸는데, 갚은 돈 달라고 한다?! 연대채무, 이것만 알면 OK!

친구들과 함께 돈을 빌렸는데, 먼저 갚은 친구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끼리 똑같이 나눠 갚기로 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연대채무 때문인데요. 오늘은 연대채무와 관련된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 갑, 을 세 명은 병에게 900만 원을 빌리면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자 갑이 먼저 15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저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갑은 연대채무자끼리도 구상권이 있다면서, 자신이 갚은 150만 원의 1/3인 50만 원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명이 900만 원을 빌렸으니 각자 300만 원씩 부담하는 건데, 150만 원만 갚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연대채무란?

연대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전체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한 명의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부담한 금액 이상"인데, 여기서 부담부분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채무 분담 비율입니다. 만약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24조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니 900만원의 1/3인 3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보증과는 다르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해야만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하지만 연대채무는 다릅니다.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즉, 연대채무자는 비록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 변제를 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결론

사례에서 갑은 150만 원을 변제하고, 저에게 1/3인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구상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갑에게 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연대채무는 채무자 각자가 채무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고, 한 사람이 먼저 갚았다면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과 달리, 자신의 부담부분 이내에서도 구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항상 신중하게, 연대채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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