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형사판례

컴퓨터 이미지 파일, 문서 위조죄로 처벌될까?

오늘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과 문서 위조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캔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이 과연 위조 문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법상 문서 위조죄(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는 말 그대로 '문서'를 위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문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문서를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글자나 기호로 어떤 내용을 적어 놓은 것 중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증명서, 차용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모니터에 띄워놓은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지, 종이에 인쇄된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어떨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 장치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계속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스캔해서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문서'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었다고 해서 모두 문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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