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형사판례

컴퓨터용 음악 편곡,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유행했던 가요를 컴퓨터 음악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음악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기존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곡된 음악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해서 팔았습니다. 이에 원곡을 편곡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만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9. 4. 23. 선고 99도843 판결)

대법원은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구 저작권법 - 현재는 삭제됨, 현행 제97조의5 참조)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만든 2차적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원저작물을 조금 수정한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창작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컴퓨터 음악 편곡 과정에 상당한 노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편곡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원곡과는 다른 독창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편곡은 단순한 기술적 변환을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들어간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허락 없이 이 곡을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존 음악을 컴퓨터용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과정에 충분한 창작성이 더해진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음악 편곡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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