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16

민사판례

콘도 분양 계약,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은 중요한 약속? 계약 해지 가능할까?

콘도미니엄 분양 계약을 했는데, 분양사가 약속한 고압선 지하 매립을 안 해준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 회사는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면서, 주변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에 묻겠다는 특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을은 "중요한 약속을 어겼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이 계약의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 입니다. 만약 주된 채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부수적인 약속이라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이 부수적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을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계약서에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이 수기로 적혀 있었고, 을은 콘도미니엄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콘도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양 콘도라는 특성상 고압선이 주변 경관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이 을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단순히 부수적인 약속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4조 (계약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상관없이 그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결론

계약에서 어떤 약속이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는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와 상황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처럼 중요한 계약일수록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하고,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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