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분양 계약을 했는데, 분양사가 약속한 고압선 지하 매립을 안 해준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 회사는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면서, 주변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에 묻겠다는 특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을은 "중요한 약속을 어겼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이 계약의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 입니다. 만약 주된 채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부수적인 약속이라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이 부수적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을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계약서에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이 수기로 적혀 있었고, 을은 콘도미니엄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콘도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양 콘도라는 특성상 고압선이 주변 경관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압선 지하 매립 약속이 을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단순히 부수적인 약속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계약에서 어떤 약속이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는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와 상황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처럼 중요한 계약일수록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하고,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계약에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분양 회사가 이를 알고도 잔금과 연체료까지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려고 해도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계약 당시, 기존 분양자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나중에 분양될 점포의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경업금지 약정)은 단순한 부수 조건이 아니라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전세권 말소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른 해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조금 일찍 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중요한 계약 전체를 파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특약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