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타워크레인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 이슈입니다. 특히 타워크레인과 같은 위험 장비가 사용되는 현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나?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 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 부재가 이탈되고, 발판 용접 부위에 균열 손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결함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근로자가 사용하게 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타워크레인과 같은 위험 장비에서 안전 조치 미비로 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건설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건설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대여받은 사업주에게도 안전 조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3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은 사업주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이 산업재해 발생 자체보다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도10845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경우에도 작업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면, 단순히 대여받았다는 이유로 안전 조치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받은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현행 제81조 참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의무와는 별개로, 제23조 제3항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 의무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이 판결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대여받았다는 이유로 안전 조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이 판결을 통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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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추락사고#원청 책임#하청 책임#기중기 운전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