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 브랜드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서 고르기 어려우시죠? 타이어를 고를 때 브랜드 이름을 보고 선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표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타이어 상표 때문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EAGLE" vs. "EAGLE RIDER", 독수리 상표의 싸움
"EAGLE(이글)"과 "GT+4"가 함께 적힌 타이어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EAGLE RIDER(이글 라이더)" 상표 때문에 거절당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EAGLE RIDER" 상표는 지구본 위에 날개를 펼친 독수리 그림과 함께, 리본에 "EAGLE RIDER"라는 영문과 "이글 라이더"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원된 "EAGLE" 상표는 "EAGLE"과 "GT+4"라는 글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EAGLE"! 약칭도 고려해야
법원은 두 상표 모두 핵심적인 부분이 "EAGLE"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외관상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흔히 상표를 줄여서 부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EAGLE RIDER"나 "EAGLE" 모두 "이글"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RIDER", "GT+4" 등 다른 요소들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상표 모두 "이글" 타이어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상표법 위반?
이 사건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타이어라는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는 유사한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참고할 판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0.3.13. 선고 89후1462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신중하게!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새로운 상표를 출원할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까지 고려해야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DYNA TORQUE' 상표는 'DYNA' 상표와 유사하여, 타이어 제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LGE(엘지이) 상표와 LEE(리)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LGE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 LGE 상표의 한글 표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한다고 해서 LEE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판례
"드레곤 카이저"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Dragon Island, 용 도형" 및 "카이저 맨, KAISER MAN"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례.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근거.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수레바퀴 그림과 영문 'PROWHEEL'을 결합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수레바퀴 그림과 한글 '수레바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