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7

민사판례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입 전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 동의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왜 중요할까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즉, 아무리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어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이처럼 중요한 사항이기에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절차를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보험설계사가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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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피보험자 동의#무효#보험회사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