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01

일반행정판례

택시 면허, 아무나 딸 수 없다? 택시 운전경력 우대는 정당할까?

개인택시 면허 따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죠. 택시 운전 경력이 없으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택시 면허를 줄 때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하는 행정청의 권한(재량권)**과 그 기준의 합리성에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한 원고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김해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봤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세우든 다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택시 면허 발급 기준으로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고, 김해시 내 운수업체 근무 경력에 가점을 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 경력보다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 것이죠. 또한,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에 가점을 주는 것 역시 개인택시 제도의 특성, 운송 사업의 공익성, 지역 장기 근속 장려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04년 11월 12일 선고 2004두9463 판결, 2005년 4월 28일 선고 2004두8910 판결 등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행정청이 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할 때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택시 운전 경력 우대는 그 자체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업무 적합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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